본 연구 윤리 규정은 대한생물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생물정신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실린 원고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본 투고요령에 기술되지 않은 연구윤리규정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www.kamje. or.kr)”,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한생물정신의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생물정신의학’에 게재되는 논문의 생명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반드시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를 결정한 경우 동의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동반한 서면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연구과정 등 모든 연구절차는 교신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1항, 2항 혹은 3항의 생명윤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비한 논문은 ‘생물정신의학’에 게재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단계에서 해당 논문을 거부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환자동의서 및 해당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혹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의 장은 윤리연구이사가 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 중 2인은 위원장이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중 2인을 선임하며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인은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후 1달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는 위원회 구성 후 2달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논문은 ‘생물정신의학’에서 강제 철회되며, 해당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생물정신의학’에 대한 투고를 금지한다.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생물정신의학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생물정신의학 편집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생물정신의학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생물정신의학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물정신의학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생물정신의학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동물실험연구는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이 개정동물 보호법이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교신저자의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혹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사자는 간행위원과 전문 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2.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간행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 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야 하며,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7.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8. 간행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투고자 및 공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9.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0.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11. 간행위원은 윤리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12.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007. 6. 19)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 이후 접수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2009. 2. 28) 2조 4항 일부 개정.
(2010. 11. 3) 제7조 동물실험윤리규정 추가.
(2017. 2. 1.) 8조 추가, 2조 2항, 4항, 3조 3-5항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