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대한생물정신의학회(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라 칭한다

제2조 [본부와 지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생물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다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생물정신의학에 관한 연구조사
  • 2) 학술모임
  •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간행
  •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 1) 평생회원 : 신경정신과 및 정신과 전문의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에 종신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 2) 정회원 : 신경정신과 및 정신과 전문의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 3) 준회원 : 의사 및 생물정신의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 : 학술경험이 풍부하고 본회에 공헌이 큰 국내외 인사로 한다.

제6조 [입 회]

입회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임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자격 상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 종류 및 임원수]

본 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이사장 1명
  • 3) 차기 이사장 1명
  • 4) 부이사장 2명
  • 5) 상임이사 10명 내외
  • 6) 평이사 30명 내외
  • 7) 감사 2명
  • 8) 자문위원 약간명

제11조 [회 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이 사 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차기 이사장]

차기이사장은 차기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회무에 참관한다.

제14조 [이 사]

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 선출 및 임명]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이사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 연임]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보선 임원 임기]

모든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조직

제20조 [조직의 구성]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둔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사회
  • 4) 상임이사회

제21조 [총 회]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 회장]

총회의 의장에는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총회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 발의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 선출
  • 2) 회칙 변경 승인
  • 3) 예산 결산 승인
  •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25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또한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 명예회원 선정 및 회칙변경
  • 2)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 3)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과 변경
  • 4) 재산 득실 및 변경
  • 5) 상벌
  • 6) 위원회 설치, 지회 설치 등 본 회의 사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

제28조 [실행 이사회]

상임이사회는 10명 내외의 상임이사를 두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실행 이사회 업무분담]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그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는 다음 각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총무 : 본회의 일반 사무 연락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업무 담당
  • 2) 학술 : 본회의 학술활동 및 연구에 관한 제반사항 담당
  • 3) 간행 : 본회의 학회지 간행 및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 담당
  • 4) 교육 : 본회의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 5) 기획 :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제반사업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
  • 6) 국제 :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
  • 7) 홍보 :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홍보업무를 담당
  • 8) 재무 :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
  • 9) 윤리연구: 본회의 학술연구 및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
  • 10) 무임소 :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

제 5장 재정

제30조 [경 비]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1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32조 [수지결산]

본회의 수지결산은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1988년 5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1994년 6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1998년 9월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2002년11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2011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2018년 4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