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생물정신의학회(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라 칭한다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생물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다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입회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본 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차기이사장은 차기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회무에 참관한다.
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이사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모든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둔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장에는 회장이 임하며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 그 결정권을 가진다.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 발의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또한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10명 내외의 상임이사를 두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그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는 다음 각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본회의 수지결산은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1988년 5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1994년 6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1998년 9월4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2002년11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2011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회칙재개정일(2018년 4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